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인구비례 원칙의 기계적 적용을 완화하고 면적·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은 인구비례 원칙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농산어촌·접경·도서지역이 계속 통폐합됩니다.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이 지역 균형과 분권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보장하고, 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에 지리적 조건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시·도의원 지역대표성이 강화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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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