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2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시장 비 가리개와 안전시설물 지원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청 동의비율과 안전점검 결과만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공동이용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해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역 지원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지원이 강화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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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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