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비자 위해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와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 법령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도 조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조치 여부를 모르면 동일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계기관이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 피해 구제 후속 조치가 투명하게 추적될 수 있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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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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