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1 · 발의 · 대표발의 박홍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이 없어 강제퇴거 대상이 돼요.
이들은 한국에 모든 사회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체류자격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아동과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국내 성장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과 정주권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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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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