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5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체계가 부족해요.
저출생 추세가 반등하고 있지만 인구 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인구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져요.
- 범정부 인구대응 체계가 구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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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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