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4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자동 동보통신 기준을 상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동 동보통신의 동시 수신 기준이 20명으로 오래되어 통신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 통신기술 기준으로 정해진 규제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자동 동보통신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최신 통신기술 수준을 신축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선거운동 관련 규제가 현실에 맞춰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