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서지역·접경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구 획정은 인구 기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지역 등 특수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요.
도서지역·접경지역은 교통,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다르지만 단순 인구 기준으로는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도서·접경지역 선거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호돼요.
- 지역 균형발전이 진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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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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