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8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서지역·접경지역의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선거구 획정은 인구 기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지역 등 특수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요.

도서지역·접경지역은 교통,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다르지만 단순 인구 기준으로는 지역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도서·접경지역 선거구 획정 시 지리적 특성, 교통 여건,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도서·접경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호돼요.
  • 지역 균형발전이 진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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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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