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4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중재를 위해 특수학교와 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가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으나 전문 지원이 부족해요.
문제행동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문제행동 예방과 중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요.
통과되면
- 특수교육 현장의 안전과 질서가 개선돼요.
-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1 접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