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3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운동 시 선거운동 수단 사용 등을 명확히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내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제한된 경선운동만 가능해요.
경선운동 방법이 불공정하고 다른 경선후보자와 불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실제로는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워요.
당내경선에 경선후보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적 홍보와 지지도 조사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요.
통과되면
- 경선후보자 간 경선운동 방법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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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