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물 5년 후 양도 시 가격 제한을 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주기관이 건축물을 양도할 때 양도가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특구 기업은 부동산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담보 능력이 저하되고 특구 입주를 기피해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입주기업의 자산 가치 활용이 가능해지고 특구 내 기업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