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 실증사업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보호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규제특례를 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실증사업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배상청구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될 수 있어 기본생활 보장이 어려워요.

배상청구권과 그로 인해 피해자 통장에 들어온 예금을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기본생활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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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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