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2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 실증사업에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보호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규제특례를 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실증사업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배상청구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될 수 있어 기본생활 보장이 어려워요.
배상청구권과 그로 인해 피해자 통장에 들어온 예금을 양도·압류할 수 없도록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기본생활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수정가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6 접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접수, 원안가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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