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5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해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연구개발특구는 혁신 클러스터로서 과학기술 발전과 사업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산업 구조 급변에 대응하기에 기존 운영 방식의 한계가 지적됐어요.

국가전략기술과 첨단기술 분야 지원 체계가 미흡하고, 연구개발서비스 지원과 국제협력 규정이 부족했어요.

특구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며, 글로벌 협력과 신기술 실증 지원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이 확대되고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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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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