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0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특구 내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에는 양도가격 제한이 적용돼요.
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제한이 적용되어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는 양도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과되면
- 연구개발특구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요.
- 자산 활용과 재투자가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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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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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원안가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9.30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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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