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2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기통신번호 부여·관리에서 이용자보호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효율적 제공·이용자 편익·공정한 경쟁 등만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요.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통과되면

  • 전기통신번호 부여·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가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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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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