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7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군이 임시정부·독립군·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독립전쟁사 교육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시하지만, 국군조직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12·3 내란처럼 국군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 속에, 군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국군이 임시정부·독립군·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항일 독립전쟁 역사 교육과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 가치 보호 소양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독립전쟁사 교육이 법에 명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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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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