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40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회의 참여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해병대가 해군 예하 조직으로만 규정돼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상륙작전·도서방위 같은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지휘체계·합동작전 과정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면서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지휘구조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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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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