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2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군조직법에서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 운용에서 해병대는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명시하고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해서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병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돼요.
- 안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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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