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6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서 육군·해군·공군과 동등한 독립 군종으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군을 육군·해군·공군으로 구성하고 해병대는 해군 아래에 배치하고 있어요.
해병대는 독자적인 임무와 작전 교리, 조직문화를 갖고 있는데 해군에 소속되어 있어서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해서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해요.
통과되면
- 해병대의 독립성이 강화돼요
- 4군 체제로 국방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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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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