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0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의 정책 활용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감시와 예측이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수 요소가 되었어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연구 결과의 활용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강화됩니다.
-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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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