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 사업장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요. 고용노동부 통계에서 여성의 임금 비율은 남성의 64.8%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을 공표하게 해요. 그런데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표 제도만으로는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사업장도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용과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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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