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7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특수학급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축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수학급을 초등·중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6인, 고등학교는 7인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요.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초등·중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4인으로, 고등학교는 5인으로 낮춰요.
통과되면
-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강화되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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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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