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예외를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신고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집회의 발생 경위·규모·진행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처벌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어요.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판단 시 구체적 정황을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신고제의 행정질서 유지 기능이 유지되면서 과도한 형사처벌이 제한됩니다.
  •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보호 사이의 균형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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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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