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21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에 방화시설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데, 전기차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은 화재 진압이 어렵고 유독가스 확산과 연쇄 폭발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방화벽·방화문 등 방화시설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방화시설과 소방시설이 필수가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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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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