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중증보행장애인은 현재 특수교통수단만 이용할 수 있어요.

특수교통수단은 가용 차량이 제한적이고 대기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반 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 보유하게 하고, 장애인의 특수교통수단 구매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일반 택시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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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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