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중증보행장애인은 현재 특수교통수단만 이용할 수 있어요.
특수교통수단은 가용 차량이 제한적이고 대기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반 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 보유하게 하고, 장애인의 특수교통수단 구매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일반 택시에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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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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