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0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기후 대응 예산에 위원회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없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 기본계획이 부처별 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고, 예산 편성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 고려되지 않아 실행력이 떨어져요.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기후 대응 예산 편성 전에 위원회가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 종합·조정 권한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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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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