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1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일반택시의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가용 차량이 제한적이고 대기 시간이 길어서,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부족해요.

최근 성별·나이·장애 등으로 제약받지 않는 범용설계(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일반택시의 일정 비율이 휠체어 탑승 가능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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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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