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지역구별 의원 정수를 정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소멸 대처를 위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어요.
통합 지역은 광역시와 도의 의원 1인당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어서,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내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2명의 지역구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례로 지역구의원 정수를 기존 도의원과 광역시의원의 2배를 합한 수로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통합특별시의회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 |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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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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