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의 시도의원지역구별 의원 정수를 정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소멸 대처를 위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어요.

통합 지역은 광역시와 도의 의원 1인당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어서,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내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2명의 지역구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례로 지역구의원 정수를 기존 도의원과 광역시의원의 2배를 합한 수로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통합특별시의회의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