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4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민사 재심 절차를 2단계로 나눠 재심사유가 없는 사건을 조기에 기각해 소송을 신속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사 재심의 경우 재심사유가 분명히 없어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재심 판결 중 각하판결의 비율이 1심 75.35%, 항소심 86.52%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이런 사건에도 변론을 거쳐야 하니 비효율과 지연이 발생합니다.

민사 재심을 재심개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원판결의 본안을 심리하는 단계로 나눠, 재심사유가 없으면 조기에 기각결정을 하고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본안을 심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민사 재심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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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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