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0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소예산 개념을 법으로 정의하고 대통령 소속 독립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목표 설정의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 지구적 기후 목표와 연계된 배출 허용량 검토 없이 목표가 설정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국제적 신뢰도에 한계가 있어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축 목표를 수립하며, 탄소예산을 주기적으로 산출할 독립 기후과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둡니다.
통과되면
- 기후과학위원회가 국가 탄소예산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정책에 과학적 권고를 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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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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