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6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취득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7년 경과로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는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편중되고,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이 7년 경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한국의 지방선거권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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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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