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부적절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합니다.
아동학대범죄자·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 등 부적절한 사람들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아동학대범죄·마약중독 등으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성범죄·마약중독 등으로 처벌받은 자는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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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