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살 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를 건축물에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도 3년 내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규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에만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규정합니다.
자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살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은 3년 내에 설치하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자살 위험 건물에 안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법의 다른 법안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4 접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