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4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살 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의 설치를 건축물에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도 3년 내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규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에만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규정합니다.

자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도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살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은 3년 내에 설치하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자살 위험 건물에 안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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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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