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7396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 가입하게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판매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대포폰을 개통·유통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요.
발신번호 변작기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 금지 규정이 없었어요.
가입제한서비스를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판매를 금지해요.
통과되면
- 불법 전화 개통이 줄어들어요.
-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이 효과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전기통신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9 접수)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