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0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체육교습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과외교습의 범위에서 체육을 제외하여 학교 밖 체육교습은 제도적 관리·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체육교습 현장의 지도자 자격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체대 입시 준비 과정에서 사설 체육교습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육교습을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하여 교습자에 대한 신고·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밖 체육교습에 대한 제도적 관리 체계가 확립됩니다.
- 청소년의 안전이 보장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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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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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