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5 · 발의 · 대표발의 정연욱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연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복권 발매·구매대행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 관리를 내실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복권은 공익사업 기금을 마련하는 사행산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행산업은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현행 복권법에는 이런 규정이 부재하여 복권 유사행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권 발매·구매대행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며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복권산업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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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