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7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정점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2인
한 줄 요약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자살예방 법에서 자살예방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복권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살예방기금에 안정적인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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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