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2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복권수익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을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배분하고 나머지를 공익사업에 배분합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재원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3으로 높입니다.

통과되면

  • 문화예술 진흥에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게 됩니다.
  • 문화예술 사업의 용도가 다양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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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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