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복권수익금의 기금 배분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효율성을 제고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를 기금에 배분하도록 총배분비율을 고정으로 정하고, 복권위원회가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만 각 기금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도록 정해요.

고정된 총배분비율이 기금별 실제 지출수요와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일부 기금에서는 배분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서 복권수익금의 배분과 활용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복권수익금이 각 기금의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되고, 활용 효율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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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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