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7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 권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자 범위를 최소화하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직자 등이 기존 접근 권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접근 권한에 대한 법적 명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접근 권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호와 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 접근 권한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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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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