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에 추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만 고위공직자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과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에 추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 임직원의 이해충돌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다른 법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0 접수, 원안가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철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1 접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