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에 추가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과 상임감사만 고위공직자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협과 관련한 임직원 비위,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계약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습니다.

중앙회의 상임이사와 조합감사위원장을 고위공직자에 추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 임직원의 이해충돌이 방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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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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