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0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 등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의원의 의정보고회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과 산하 단체를 동원해 도정·시정 보고회 등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시정·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와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차단됩니다.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가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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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