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정재판부는 현재 각하 사건에만 판단할 수 있어요.
헌법소원 중 많은 수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서 헌법재판소가 경미한 사건에 자원을 소모하고 중대한 헌법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지정재판부가 더 많은 헌법소원을 기각 판정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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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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