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7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 청원경찰에게도 국가기관 청원경찰과 같은 보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는 보수 기준이 있지만, 공공기관 청원경찰은 보수 기준이 없어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요.
공공기관 청원경찰도 같은 경비 업무를 하는데 보수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공공기관 청원경찰에게도 국가기관 청원경찰과 같은 보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보수가 현재보다 인상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청원경찰법의 다른 법안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18 접수)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1 접수)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4 접수)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1 접수)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