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57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현장 유연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서 공무원을 향한 폭력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요.
타 법령상 청원경찰이 단속업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경비구역과의 불일치로 법적 혼란과 실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요.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청원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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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4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