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3 · 발의 · 대표발의 진선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선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원경찰이 본래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등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어요.
청원주가 이를 강요하는 정황도 발생하고 있어서 규제가 필요했어요.
청원경찰이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나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벌칙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이 확보되고 노사분쟁에서 중립성이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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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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