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33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해양사고 조사·심판 제도를 체계화하고 선원도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안전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규정이 미비하고, 준해양사고 통보 의무가 선박소유자·운항자로만 제한되며, 증거분석시스템과 사고 예방 활동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비상임심판관 관리, 선원의 준해양사고 통보, 증거분석 신뢰도 제고, 사고 예방 활동 위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비상임심판관 규정을 정비하고, 선원도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증거분석시스템과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사고 조사·심판 체계가 더 체계화된다.
  • 선원도 해양사고 예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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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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