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78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사고 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해요.
해사 전문 법원이 없어서 복잡한 해양사고 사건이 일반 법원에서 처리돼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면 심판 재결 소송을 그곳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해양사고 분쟁이 전문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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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수정가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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