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2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사고 심판 관련 소송을 해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사고 심판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어요.
일반 법원에서는 해양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요.
대안: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거기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바꿀거예요.
통과되면
- 해양사고 심판 관련 사건이 전문 법원에서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9 접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5.08 접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수정가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8 접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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