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22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해양사고심판의 소송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상 중앙해양안전심판 재결 소송은 고등법원이 관할합니다.

해사법원 신설로 관할 조정이 필요합니다.

바뀌는 것: 중앙해양안전심판 재결 소송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전속하고 대법원 상고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사고심판 소송이 전문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42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