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7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양사고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차별 없는 표현으로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상임심판관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장애인을 배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하는 관련 법률안과 함께 이 법의 표현도 고칩니다.

통과되면

  • 법률에서 장애인 차별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정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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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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